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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작성일17-07-28 11:28 조회14,102회 댓글0건
【의정부=뉴시스】김주성 기자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이 이르면 오는 9월 교육부 인가를 거쳐 법인으로 정식 등록될 예정이다.
협동조합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공동체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단체다.
협동조합의 설립이 완료되면 학교가게 운영과 민주시민교육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은 장학금 지원, 먹거리 나눔, 독서교실, 일자리 창출 등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4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에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마을의 구성원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력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합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중원 협동조합 신임 이사장은 “교육공동체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경제 교육과 실천적 체험을 통한 기업가정신과 협동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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